1.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란 무엇인가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란 두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체의 목록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대상을 감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리스트인 블랙리스트(black list)와는 상반대는 개념으로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는 특정 대상의 접근이나 이익을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의 첫번째 뜻은 IT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IP나 도메인 같은 경우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광고성 메일은 스팸메일 카테고리에 보내기도 하고 광고성이 짙은 홈페이지의 주소인 경우는 대량의 광고 페이지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일부 광고만 허용하는 것도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용어는 사용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국가는 백색국가라고도 말하며 특정 국가가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규제나 조건들을 면제해주기도 하고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보통 수출 및 수입을 이루는 무역거래를 할 때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를 사용하며 한국의 경우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된 국가를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한일 무역전쟁과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2004년 일본은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 포함시켜 자국 제품 수출 시에 허가 절차를 할 때 우대를 받곤 했습니다. 자국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을만한 전략물자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이러한 복잡한 심사들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는 일종의 이해관계 얽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동맹의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의견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 정부가 8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자연스럽게 한국 또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본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운동인 NO일본 보이콧 또는 일본 불매운동까지 하며 일본에 대한 불쾌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 이후 4년뒤인 올해 2023년 4월 28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또는 수출 심사 우대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23년 4월 24~25일 총 이틀간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화이트리스트 복원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두 국가는 논의를 거친 후 수출 심사 우대국에 최종적으로 한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이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할 시 심사기준이 15일이었던 것에서 5일로 단축 되었으며 개별 수출 허가일 경우 준비해야 했던 5가지의 서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의 무역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양국의 관계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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