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하루]어휘력

오늘 하루 어휘력 : 그루밍 성범죄(Child Grooming)

초석 THE WRITER 2022. 11. 22. 09:10
반응형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성범죄 환심형성범죄 child grooming

 

그루밍 성범죄(Child grooming)란 무엇인가?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성범죄 환심형성범죄 child grooming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원하는 바를 드러내지 않으며 호감을 산 뒤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가해자의 정신을 먼저 지배하려 한다는 점이 보통의 성폭력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성범죄 환심형성범죄 child grooming

그루밍 성범죄는 영어로 child gromming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앞에 child를 붙인 이유는 그만큼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성인보다는 미성년자들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루밍 성범죄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들에게도 더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말로는 '환심형 성범죄'라는 어휘도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Child Grooming)의 여섯 단계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성범죄 환심형성범죄 child grooming
출처 : 탁틴 내일 아동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첫째, 피해자 물색, 접근하기

둘째, 피해자와 신뢰 쌓기

셋째,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넷째, 피해자 고립하기

다섯 번째,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이 관계 형성하기

마지막,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그루밍 성범죄, 법을 강화하고 세분화되어야..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성범죄 환심형성범죄 child grooming

2015년 10월 46세 연예기획사 대표 A 씨가 만 15세 여중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임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A 씨를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인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와 당시 피해자인 여중생 모두 입을 모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당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이 만 13세였기 때문에 15세였던 여중생은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성범죄 환심형성범죄 child grooming
출처 : YTN

 2022년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개정이 되었고 폭력이나 폭행이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월등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이라는 법 조항에 대응하여 가해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말을 하거나 피해자까지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고 항변해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이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성범죄 환심형성범죄 child grooming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온라인 성범죄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법이 매우 쉬워졌으며 그만큼 법의 경계로부터 빠져나가기를 반복해서 전문가들은 법의 강화와 세분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