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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의 정확한 의미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로서, 범행을 저지를 지라도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이 나이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지라도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대신에 가정법원에서 보호조치를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소년원에 송치를 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과기록과 범죄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국민의 힘 허은아, "촉법소년 범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2022년 4월 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촉법소년 관련법 개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021년도 8월 19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신임 수석대변인에 임명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마치고 (주)예라고 대표와 경일대학교 교수등을 거쳐 지난해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의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최근 5년간 벌어진 강력범죄의 80%내외가 만 12세에서 13세에서 벌어진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촉법소년의 범위를 만 10세 이상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 나이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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