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觸法少年)의 정확한 의미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로서, 범행을 저지를 지라도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이 나이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지라도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대신에 가정법원에서 보호조치를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소년원에 송치를 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과기록과 범죄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국민의 힘 허은아, "촉법소년 범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2022년 4월 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촉법소년 관련법 개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