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특수한 사정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정부는 매월 이들에게 일정량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잠재적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중위 50%이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처럼 일정량의 현금을 받지는 않으나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인구의 9% 차상위계층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4%로서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