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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

[오늘 하루 어휘력]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특수한 사정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정부는 매월 이들에게 일정량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잠재적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중위 50%이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처럼 일정량의 현금을 받지는 않으나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인구의 9% 차상위계층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4%로서 총 1..

오늘 하루 어휘력 : 위정자

위정자(爲政者) 위정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정치인과 같은 말입니다.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에 관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정치인의 기준은 국가 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구에서는 정당정치에 관여하고 행정부, 입법부, 국가 원수 조직, 그리고 행정 구역별 행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과 여론 형성에 관여하는 사람 또한 정치인으로 취급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로 취임한 사람과 국회의 동의로 임명된 공무원,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하는 사람과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대와 근세사이를 일컫는 고전 후시대에는 정치인이란 그저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농경사회의 발달과 동시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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