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장만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인 청약제도 서울 주택난을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1977년 주택청약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다음 해엔 민영 제도 또한 주택청약제도로 분양권을 주는 것을 적용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은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였는데 해가 가면서 이 제도는 조금씩 바뀌었고 점점 구체화가 되며 지금의 청약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매수자격을 얻으려면 주택청약 적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1 계좌 개설이 원칙이며 통장 가입은 어릴 때부터 가능하지만 아파트 청약 신청은 만 1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3가지의 청약 상품으로 나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