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경제경영과 자기계발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 주택청약의 모든 것 1

초석 THE WRITER 2021. 9. 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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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장만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인 청약제도

서울 주택난을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1977년 주택청약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다음 해엔 민영 제도 또한 주택청약제도로 분양권을 주는 것을 적용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은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였는데 해가 가면서 이 제도는 조금씩 바뀌었고 점점 구체화가 되며 지금의 청약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매수자격을 얻으려면 주택청약 적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1 계좌 개설이 원칙이며 통장 가입은 어릴 때부터 가능하지만 아파트 청약 신청은 만 1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3가지의 청약 상품으로 나뉘었으며 그 용도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1일 이후로 이 세 가지의 통장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현재는 이 3가지의 통장들이 합쳐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상품을 내놓아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선보였습니다.

 

2. 아파트 청약시 필수조건인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약 저축, 부금, 그리고 예금의 형태를 한 가지로 묶어 내놓은 주택청약상품입니다. 매월 약정한 날에 일정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금 형식의 상품이며 청약의 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오랫동안 입금한다고 무조건 가점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납부한 기간의 2년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만 17세부터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청약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금리와 비과세의 혜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통장은 모든 청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가입대상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가입자는 무주택의 조건을 지녀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경우 2000만 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청년층의 10명 중 2명 정도가 가입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3. 청약 당첨시, 빼놓을 수 없는 대출

"그 매물, 중도금 대출이 되나요?" 아파트 청약에 관련된 오픈 채팅방을 들여다보면 제일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중도금 대출입니다. 2021년 9월 14일 최근에 진행된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아파트가 큰 화제가 되었고 언론사들은 너도나도 이 매물을 주목하였습니다. 작년 광교신도시는 20억을 넘겨버린 아파트 가격의 매물로 이 지역의 매물을 사들인 사람들은 큰 호재를 누렸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며 암흑의 도시로 불리던 시절은 옛날이야기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돈을 주고도 사기가 힘든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진행되었던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광교의 마지막 분양아파트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되면서 84㎡(104가구)의 분양가는 9억 2천630만 원∼9억 8천540만 원선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모든 평형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평형 같은 경우 9억 원을 넘기지 않아서 관례적으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시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거절하였습니다.

 

분양 대금은 아파트가 당첨이 되자마자 총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총 세 번의 대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중도금은 60%, 그리고 30%의 잔금으로 대금 비율이 정해집니다. 중도금이 60%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당첨자들은 울고 웃습니다. 물론 현금부자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선정한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이며 1인당 보증한도는 5억 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지역과 투지과역지구 그리고 조정지역에 따라서 보증건수가 1건이나 2건으로 달라집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액을 납부할 수 없으면 기회를 날리는 격이니 청약을 넣기 전에 해당 매물의 조건들을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1년 만에 1 000명이 넘는 부린이를 청약 당첨으로 이끈 실전 노하우 대공개, 지혜로, 김태훈(베니아)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1년 만에 1 000명이 넘는 부린이를 청약 당첨으로 이끈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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